Q.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현수막의 신고는 서울시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진을 장소와 함께 02-120 (서울응답소)로 문자 보낸다 (예시: ‘어디어디 설치된 불법현수막 신고합니다’) 2. 끝! 그외 지역은 해당 지역의 120 번을 이용하시거나 (지역별로 있습니다.) 국민 신문고를 이용해주세요 Q. 신고해도 처리가 안되거나 변명을 늘어놓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지금 바로 국민신문고의 소극행정 신고를 통해 해결하세요.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2) -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인구수 1위. 5위 - 경기도 성남시 - 942,929명 - 4/31 - 103,314명 - 954,347명 (-11,418명) - (=) 6위 - 충청북도 청주시 - 839,615명 - 1/11 - 8,80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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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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